페인버스터 불법화에 관한 비판
요즘 정부가 페인버스터를 비급여 항목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용 금지함으로써 사용 시 불법화 되도록 조치하는 정책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그에 앞서 페인버스터는 무엇일까?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로 인한 출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통증 경감 방법이다.

게다가 시술 방법이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된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제왕절개의 경우에 사용하지만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페인버스터가 불법화된다? 그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 전달의 오류가 있다. 아래에서 정리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혼합진료 금지의 내용이 오류의 원인이다.

고시의 형태로 행정입법된 일련의 법령의 형태를 띈 정책들은 입법된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혼합진료할 수 없도록 하니, 경제적 부담도 덜하고 어쩌면 보다 필요한 급여항목으로 규정된 ‘무통주사(PCA)'만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무통주사의 보조적 병행 시술의 일환으로 ‘수술부위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일명 ‘페인버스터’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서 표면적 쟁점이 되는 것은 급여항목이지만 비급여로 진료받음으로써 비급여항목과의 혼합진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인지가 될 것이다.
근본적 쟁점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선택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이다.
아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이념, 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의료인의 책임, 환자 및 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성, 국민의 참여권과 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첫째,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참여, 건강, 알 권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최우선 순위다.
둘째,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페인버스터’가 문제가 되게하는 행정입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과는 배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행정입법 되어도 추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는 ‘보건의료정책’은 그 과정에서의 체계적 검토의 논증과 합리성이 어떠하였듯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산모가 고통을 보다 크게 느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결국 추후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로 새로운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급여 비급여 항목의 혼합치료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법인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 또는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페인부스터’에 관해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수많은 산모가 더 큰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굳이 환자들이 오롯이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정책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걸까?
이러한 법률적 판단과 합리적 필요에는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더 나은 선택은 오직 더 나은 선택 그 자체일 뿐이다.
이름만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시광고법상 기준에서는 기망행위가 아닐까?
그럴 듯 하게 보이면서 결국 그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사기이고, 불법 아닐까?
괜한 ‘페인버스터’ 건드리는 정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건의료의 건강한 체계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